위탁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 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탁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 를 말하며, 자기관리리츠를 제외한 리츠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그 투자 · 운용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반드시 국토부 인가를 득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함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원 이상, 5인 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예비인가 및 본인가를 받아야 리츠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음
종류 | 자기관리 리츠 | 위탁관리 리츠 | 기업구조조정 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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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개시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공모, CR리츠는 금융위 사전협의) | ||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 개발사업 | 일반부동산, 개발사업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
회사형태 | 실체회사(상근 임직원) | 명목회사(상근 없음) | 명목회사(상근 없음) |
최저자본금 | 70억원 | 50억원 | 5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