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REF, real estate fund)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공동기금을 조정하여 전문적인 투자기관에 맡겨 부동산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및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성과에 따라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상품을 의미
도입배경
2004년 1월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여 투자대상을 유가증권에서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 부동산으로 확대하면서 부동산펀드가 도입되었음
최초 도입시 임대형 부동산펀드를 근간으로 하였으나, 대출형‧개발형‧증권형 펀드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펀드를 특례로 인정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동산펀드(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펀드재산(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를 허용
주요현황
부동산펀드는 크게 공모와 사모로 나눠지는데, 신속한 펀드구성 및 투자자 모집의 편이성,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사모펀드가 주를 이루고 있음.
2020년 7월 국내 부동산펀드 시장규모는 105조원으로 이중 공모펀드는 3조원대, 사모펀드 설정액은 102조원 규모임 (출처 : 금융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