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PFV | REITs(위탁관리형) | REF(부동산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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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자본시장법 |
투자형태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신탁형/회사형(공모/사모) |
최소 자본금 | 50억 | 50억 | 제한 없음(최저 순자산액 10억) |
지 분 | 금융회사 5% 이상 지분출자 | 1인 지분 50% 초과 금지 | 제한 없음(2인 이상 투자자 요건충족 필요) |
투자대상 | 제한없음 | 부동산이 자산의 70% 이상 | 자산의 50% 이상 부동산에 투자 |
개발사업 비중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자금차입 | 제한없음 | 순자산의 200%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10배까지 가능,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 순자산 400% 이내(자본시장법 제249조의 7) |
자금대여 | 제한없음 | 순자산의 100% 이내 | 순자산의 100% 이내 |
세제혜택 |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신탁형은 해당 없음) |
기 타 | 사업기간이 길고 매출 발생시점이 후반부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활용도 높음 | 주총을 통해 중요사항결정, 자산관리회사는위탁받은 범위 내에서업무 수행 | 펀드는 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운용에 대해 일임을 받아 자기책임 하에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