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선도사업(13개)을 진행중이며, 이 중 천안시를 최초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추진 LH는 국가재생전문기관으로서 공공디벨로퍼 역할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15.4)하고 시범사업 참여
관련정책 :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거13개 선도지역 지정(’14.5월)
13개 선도지역 중 주택도시기금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
- LH는 국가재생전문기관으로서 공공디벨로퍼 역할 수행
- 천안시/사학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15.4)
-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사업구조) 리츠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 천안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REITs)와 민간사업자가 협업
REITs | 사업시행자로서 전체사업을 총괄관리하며 사업비 조달 및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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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 리츠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건설된 공공시설을 리츠로부터 인수, 사업인허가 |
LH(AMC) | AMC로써 사업 총괄관리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제공 |
민간 | 리츠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전체시설 설계, 건설 및 주택분양, 상가 인수 및 운영 |
(사업비 조달) 리츠가 사업비 전액조달
구분 | 출자 | 차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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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천안시 | 기금 | 소계 | 기금 | 기타 | |
2,501억원 | 376 | 326 | 50 | 2,125 | 411 | 1,714 |
기본방향
- 쇠퇴한 원도심의 거점기능 집적을 위해 공공부지 최유효 활용
-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도시재생 파급효과 확산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투자를 분담하고 수익 및 리스크를 공유
(도입기능)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능(주거, 상업, 복지, 일자리) 강화
▶ 천안시 의사와 재정여력을 고려한 시설규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