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택지 등 대상토지에 대한 공모를 통해 임대리츠사업자 선정 후 기금과 LH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 임대리츠에 토지 임대하고 임대리츠는 주택을 건설하여 8년이상 임대한 후 청산
관련근거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14.4.28,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리츠의 택지비 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개선하여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기 위해 토지임대방식 공공지원주택(토지지원리츠) 도입
- 토지지원리츠에 출자 및 자산관리(AMC)역할 등 LH참여 요청
▶ ’16년 5,000호 공급, 舊 영등포 교정시설부지에 1호사업 추진(4.28 국토부 정책 발표)
’16.01.14. 내수진작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국토부)
▶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 공급(5,000호,시범공급 ’16.6)
’16.0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국토부)
▶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 도입 → 舊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에 1호 사업추진
’16.06.28. 토지지원리츠 제1호 설립
’18.09.18. 舊 영등포 교정시설부지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18.09.21. 토지지원리츠 제2호 설립
▶ 구조변경(기금여유자금→사업예산)
’19.05.01. 토지지원리츠 제2호 영업인가
’19.09.09. 토지지원리츠 제2호 토지매매계약
’19.09.09. 토지지원리츠 제2호 토지임대차(양원C3,고양지축B7) 개시
(재고자산 판매촉진)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 등 미매각 재고자산 조기 판매(7,205억원)로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
* 舊 영등포교정시설 부지는 PF사업이 해지되어 장기 미매각된 토지로, 민간임대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이자비용 절감
(사업참여자 다양화) 토지지원리츠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원가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임대리츠에 토지제공이 가능하여 초기자본이 부족한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 기회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