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 허브리츠(母리츠)에 출자하고, 허브리츠가 민간임대사업자인 다수의 子리츠에 再출자 하는 구조로서, LH는 母리츠의 자산운용(AMC)을 담당하여 실질적 기금운용기관 역할 수행
관련근거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15.9)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업무 시행세칙 제3조
기금이 출자하는 민간부문의 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母子리츠 구조를 도입*하고, LH가 母리츠 AMC로서 사업 참여 필요**
* 기금 수익률과 리스크가 개별 사업이 아닌 母리츠에서 결정되어 투자대상 확대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
* * 국토부 : 母리츠의 AMC로서 LH 사업 참여 요청(주택기금과-5939(’15.10.07))
’15.09.02. 정부합동 「’15. 9.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발표
▶ 기금의 유동성 및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母子리츠 도입
’17.11.29. 정부「주거복지로드맵」발표
▶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성 강화(입주자격, 임대료 등) 방안 시행
(사업구조) 기금이 설립한 母리츠가 각 임대사업별 子리츠에 출자하고, LH가 母리츠의 자산관리(AMC)를 담당하여 子리츠 임대사업 사후관리 및 의사결정 등 수행 (주주권한 대리행사)
(참여자 구성 및 역할) 사업관리자인 LH와 금융공사인 HUG간 업무절차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 운용 추진
- (母리츠) 기금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로서, 개별사업을 시행하는 다수의 子리츠에 再출자
- (子리츠) 母리츠와 민간참여자(시공사, FI, AMC 등)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개별 임대사업의 시행자
▶ 민간제안 및 LH 공모 토지형 등
- (기금) 母리츠에 출자하고, 母리츠의 사업성에 따라 배당수익 수취
- (LH) 母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子리츠의 주주의결권 대리행사, 子리츠 사업의 사후관리, 신규 子리츠 편입(출자) 등 담당
- (HUG) 기금의 출자업무수탁자로서 子리츠 출자심사 및 母리츠의 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20.6월말 현재 허브리츠 1∼6호에 편입된 민간임대 子리츠 총 57개 사업장을 관리·운용 중
- 子리츠 공급호수 46,525호 및 총사업비 17조 707억원 규모
▶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에 따라 ’22년까지 16.5만호 편입 추진
(LH 공적역할 확대)
- 공공부문(공공임대 리츠) 뿐 아니라 민간부문(공공지원임대리츠)의 총괄 사업관리자로서 LH의 공적역할 확대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입주자격 강화 및 임대료 인하 등을 반영한 공공지원주택공급
정부 공급목표 수행* 및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등 민간부문 사업다각화를 위한 정책지원 계속
* (국정과제) ’18~22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리츠 · 펀드형 年3.3만호
* * 사회주택특화형 허브리츠(母리츠 5호) 운영으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계속
합리적 품질의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진행 단계별 품질기준 등 사업관리체계 수립 예정
- '20.09월「민간임대 허브리츠 제7호」설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