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 주택분양사업과 지방권 주택사업(귀농귀촌)을 하나로 묶어 시행하는 교차보전형 부동산금융사업 추진
- (VIP 보고)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 사업 연계 추진(‘20.2월)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하여 LH자산(공동주택용지)을 지렛대 삼아 농촌지역에 활력을 주는 귀농귀촌주택 공급모델 마련
-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주택개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패키지형 공모방식”으로 주택개발리츠 추진
- LH 공동주택용지와 농촌지역 귀농귀촌주택부지를 리츠에 패키지로 공급하여 도시지역의 편중된 개발이익을 농촌지역에 사회적 재분배
’16~’19년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시범사업 추진
사업참여지자체(‘17.3, 6개소), 금융주간사(’17.07, 1개업체), 민간사업자(‘17.11, 5개업체)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업진행 하였으나
토지 취득 등이 어려워 전체 사업취소 결정(‘19.10)
‘19.12 농촌지역 지자체와 MOU 체결(LH↔의성군, 구례군)
‘20.11 1차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공모(양주옥정A24BL+구례군)
‘20.11 농촌지역 지자체와 MOU 체결(LH↔하동군)
『주택개발리츠』가 사업시행자로서, LH공동주택용지(분양) 와 지자체 소유
귀농귀촌 부지(4년임대후 분양)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 후 청산(시공사 책임준공)
(참여자 역할)
- (LH) 공동주택용지 매각, 미분양 매입확약(상가, 귀농귀촌주택 제외), 자산관리회사(AMC)
- (지자체) 행정지원, 입주자지원 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
- (건설사) 책임준공, 분양 및 임대, 분양률연동 공사비
- (금융기관) 총 사업비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