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설립한 리츠가 하우스푸어(한계차주) 주택을 매입하여 한계차주에 재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원소유자에게 매각
관련근거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정부합동)
(사업개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설립한리츠가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하우스푸어는 매각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리츠는 하우스푸어에게 재임대
- LH는 일반매각 후 매각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사전 약정된 가격에 매입해 줄 것을 보장하여 리츠 참여를 유인
(참여자 역할)
- (LH)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임대주택을 관리 · 운영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미매각 주택에 대해 매입확약을 제공
- (하우스푸어) 주택 매각 및 매각대금으로 가계부채 상환, 해당주택을 재임차하여 거주
- (기금· 금융기관) 리츠의 재무적 투자자
▶ 금융주관사가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상품 설계 및 투자 유치
- (정부) 주택도시기금 지원 및 리츠에 대한 인가· 감독
2013년 1, 2차 주택매입결과
- (매입결과) 1차사업 508호, 2차사업 389호 매매계약 체결 완료
구분 | 계 | 서울 | 경기 | 인천 | 지방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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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업 | 매입호수 | 508 | 146 | 258 | 45 | 59 |
매입금액 | 144,878 | 54,177 | 68,861 | 9,685 | 12,155 | |
2차사업 | 매입호수 | 389 | 131 | 171 | 40 | 47 |
매입금액 | 110,458 | 50,877 | 42,349 | 8,505 | 8,727 | |
합계 | 매입호수 | 897 | 277 | 429 | 85 | 106 |
매입금액 | 255,336 | 105,054 | 111,210 | 18,190 | 20,882 |
- (주요성과) 가계당 평균 187백만원의 부채 해소 및 월 63만원의 주거비 부담 경감
2014년 3차 주택매입결과
- (매입기준 등) 주택면적기준 제한 폐지하고,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매입신청 접수
- (매입결과) 3차사업 173호 매매계약 체결 완료
구분 | 계 | 서울 | 경기 | 인천 | 지방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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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신청호수 | 1,210 | 290 | 629 | 121 | 170 |
매입호수 | 173 | 30 | 102 | 12 | 29 | |
매입금액 | 49,617 | 12,603 | 27,103 | 3,278 | 6,633 |
구분 | 1차사업 | 2차사업 | 3차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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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 기금출자, 사모사채 민간대출, 임대보증금 |
기금출자, 사모사채 민간대출, 임대보증금 |
기금출자(100%) 임대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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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세대요건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
좌동 |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 9억이하) | 제한없음 (공시가 9억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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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규모 | 300세대 이상 | 150세대 이상 | 좌동 | |
매도금액 | 매도희망가와 매입상한액중 낮은 금액 (매도희망가÷감정평가액)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매입 (역경매방식) - 1,2차 매입상한액은 감정평가액 - 3차 매입상한액은 85㎡이하 감정가의 95%, 85㎡초과 감정가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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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5년 | 5년 | 5년 | |
우선 매수권 | 시기 | 2018.9 | 2019.1 | 2019.12 |
대상 | 원매도자 (퇴거시 자격상실) |
원매도자 (퇴거시 자격상실) |
청산시 거주자 | |
가격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액 | |
매입확약 | 여부 | 있음 | 있음 | 없음 |
가격 | REITs청산종결시 REITs가 확정이익 청산이 가능한 금액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