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 출자한 허브리츠(母리츠)가 민간임대사업자인 다수의 子리츠에 再출자하는 구조로서, 공사는 공모를 통해 설립된 子리츠에 토지매각
관련근거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15.9.2, 정부합동)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업무 시행세칙(제3조)
정부는 ‘16.4.28. 대책에서 생애주기상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 등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시범사업 추진 발표
* 신혼부부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 비율이 높고, 주거부담은 저출산 심화요인(출산기피 3대 요인)으로 작용
’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하여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키로 함
* (필요성) 청년 소득의 22% 월세지출, 75% 주거비 부담(’16.9 주거실태조사)
-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인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추진
(기본개요) 기금이 리츠를 설립,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①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市· 郡 소재, ② 150세대 이상 단지, ③ 주택가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외 3억원 이하, ④ 전용 60㎡ 이하, 사용승인 15년 이내 아파트
(자금조달) 기금출자(20%), 기금융자(30%), 임대보증금(50%)
(임차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및 한부모가족 1순위, 2순위 청년(만 39세 이하), 3순위 일반
해당 세대가 보유하는 자산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10년) 입주자격과 동일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급, 최장 10년(이후 일반 매각)
- (임대보증금) 주택매입가격의 50%
- (월임대료) 주택별 전세전환가격(임대시세×90%)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출*
* 월임대료 = [ (전세전환가격 - 임대보증금) × 전월세전환율 ] ÷ 12
※ 최장 10년간 재산세나 임대관리비용 이외 큰 폭의 임대료 상승 없이 거주
(사업구조) 기금이 전액 출자하여 리츠 설립, LH는 출자 · 매입확약 없이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수탁업무만 수행
- (리츠) 주택매입 · 임차, 자금조달, 임대운영 · 관리 등
- (기금)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
- (LH) AMC로서 주택 매입 · 관리 · 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
* 주택임대관리는 외부위탁으로 시행(시설물관리, 입퇴거 및 부금 관리, 갱신계약 등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