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한계차주 주택을 매입하여 원소유자 등에게 임대(5년)하고, 임대종료 후 원소유자에게 재매각 하거나 일반매각
관련근거 : 「2018년 경제정책방향」(‘17.12.27),「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17)
근거법령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7장 제7절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기존주택의 매입」(제89조의 8)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해 주택 파이낸싱 프로그램(Sale & Leaseback)을 시행하여 주거지원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추진(가계부 채종합대책, ’17.10.24)
- 1주택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500호(’18년 400호)로 확대하고, 수요를 보아가며 확대 검토(2019년 경제정책방향)
(매각: Sale) 한계차주가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주택담보대출 등가계부채를 상환
- 2004년 1월 이후 사용 승인된 150세대이상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이하인 아파트
- 감정가 대비 매도희망가 비율 낮은 순 → 주택담보대출 비율 높은 순 매입
(임차: Lease)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 후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재임차하여 거주
- 임대차기간(5년) 중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재매입: Buyback) 임대기간 종료후 한계차주는 다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짐(재매입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매입)
- 원소유자의 재매입이 용이하도록 가격변동으로 인한 이익을 리츠와 원소유자가 공유 (주택가격 상승분의 20% 원 소유자에게 귀속)
‣ 재매입가격 = MIN ( 재매입시점 감정평가액, 리츠 취득원가+주택가격상승분 × 80%)
(참여자역할)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매입, 임대주택 관리·운영, 임대기간 종료 시 자산처분 등을 수행
-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리츠에 대한 인가·감독을, 금융기관은 한도대출을 제공하여 리츠 운영자금 부족 예방을 담당
‘18년 리츠설립 이후 ’19년까지 3차례의 주택매입공고를 통해 매입계약 체결 완료하였으나, 실적 저조
- 가계부채의 주된 원인인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매각대금으로 직접 상환하여 부채 감축 및 금리상승에 대비한 가계대출 구조개선
- 한계차주 가구당 5년간 3천만원 주거비 절감효과 기대
원리금 상환액 | 임대료 | ▶ | 가구당 월 54만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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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4만원 | 월 50만원 |
- 한계차주 주택을 매입하여시장 유동성 공급 및 거래 활성화 촉매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