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보상금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권을 활용한 리츠를 설립하여 개발사업 수행
근거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6조의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대규모 사업 본격화로 인한 공사 재무부담 가중
-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본격화로 인한 현금보상 증가에 따른 공사 재무부담 가중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필요
- 공공택지개발 본격화로 인하여 확대되는 현금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 억제를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필요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부작용 해소
- 주민과의 공공택지개발이익 공유 및 둥지 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 완화 방안 모색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보상금 중 현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출자하여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투자자(대토보상자)에게 배분(AMC=LH)
- 공동주택용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각 사업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용지 결정
추진방안
- (미분양 매입확약) 미분양 공동주택 매입확약 제공 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리츠 사업을 활성화하고 개발사업 리스크 완화
- (리츠 비용 절감) 매입확약 등을 통한 리츠 신용보강으로 자금조달비용 절감 및 자산관리 수수료 납부 시기를 이연하여 유동성 경색 완화
- (원스톱 서비스 제공) 대토보상계약부터 리츠 청산까지 全 단계 관리 주체를 LH(AMC)로 일원화하여 원스톱 책임 서비스 제공
사업구조
(참여자 역할)
- (LH)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대토보상계약체결, 리츠 AMC, 대토(조성용지) 공급
- (대토보상자)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서 대토보상계약 체결, 리츠 설립 및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재무부담 완화) 주민이 토지보상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공사 투자여력 확대 및 재무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여 시중 유동성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현
(공공택지개발 부작용 해소) 주민이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공공택지개발 이익을 공유 하고 둥지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