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LH로부터 토지를 무상임차하여 행복주택을건설하고 30년간 임대운영 후, 토지 및 건물을 일괄청산
관련근거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16.4.28, 정부합동)
근거법령 : 공공주택특별법
’16.04. 관계부처 합동「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발표
▶ LH 및 지방공사의 부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리츠 방식 도입
’16.09~10. 리츠설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토부 · 기재부 협의
* 공공주택추진단(5개과) 및 주택기금과, 기재부 세제실(법인세 · 부가가치세)
’16.11. 1호 영업인가 신청 및 인가 완료
▶ 리츠명칭 : 국민행복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6.12. 1호(2개 지구, 2,970호) 착공 및 출자*
* 출자 : LH(34억원), 기금(137억원)
’17.12. 2호(4개 지구, 3,996호) 영업인가, 출자*, 공사착공
* 출자 : LH(49억원), 기금(199억원 중 151.2억)
(사업구조)
기금과 LH가 출자한 행복주택리츠(사업시행자)가 LH로부터 토지를 무상임차하여 행복주택을 건설
하고 30년간 임대운영 후, 토지 및 건물을 일괄청산
▶ 청산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
(참여자 역할)
- (리츠) 토지임차, 자금조달, 임대주택건설, 임대운영 · 관리 등
▶ 임대주택 건설, 임대운영 및 매각 등의 업무는 자산관리회사(LH)에 위탁
- (LH) 출자, 토지임대, AMC로서 사업 총괄관리
- (투자자) 기금 등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 (건설사)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단순 시공업무 수행
구분 | 사업지구 | 블록 (세대수) |
리츠설립 (영업인가) |
토지계약 | 사업면적(㎡) | 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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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출자 | 융자 | 보증금 | ||||||||
LH | 기금 | 기금 | 민간 | ||||||||
행복주택리츠1호 | 남양주별내 A1-2 | 1,220 | ’16.10.7 (’16.11.30) |
’16.12.28 | 30,631 | 1,918 (100%) |
34 (1.8%) |
137 (7.2%) |
1,016 (53%) |
437 (22.8%) |
294 (15.2%) |
성남고등 A-1 | 1,520 | 40,673 | |||||||||
소계 | 2개지구 | 2,740 | 71,304 | 1,918 | 34 | 137 | 1,016 | 437 | 294 | ||
행복주택리츠2호 | 인천영종 A49 | 450 | ’17.8.11 (’17.12.14) |
’18.1.30 | 13,469 | 3,271 (100%) |
49 (1.5%) |
198 (6.1%) |
1,588 (48.5%) |
634 (19.4%) |
802 (24.5%) |
의왕고천 A1 | 2,200 | 52,038 | |||||||||
과천지식 S11 | 846 | 20,934 | |||||||||
의정부고산 S2-1 | 500 | 13,400 | |||||||||
소계 | 4개지구 | 3,996 | 99,841 | 3,271 | 49 | 198 | 1,588 | 634 | 802 | ||
합계 | 6개지구 | 6,736 | 171,145 | 5,189 | 83 | 335 | 2,604 | 1,071 | 1,096 | ||
* 과천지식 S11블록은 ‘22년 착공, ’24년 준공 예정 |
관계기관 등 협의 및 제도개선
- 국토부, HUG, 공사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기금 요구수익률 및 금리 인하, 출자구조 개선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모델을 재정비하여 재추진 예정